공무원 겸직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릴리걸입니다.
요새는 디지털 노마드가 인기를 끌면서 공무원 중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블로그나 유튜브도 과연 겸직허가 신청 대상인지, 대상이 맞다면 겸직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할까요?
바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해당 예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인사혁신처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 주소가 뜨는데요, 주소를 클릭해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상단의 탭 중에 "법령·통계정보" 탭 하위에 있는 "법령정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하위에 다시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 훈령/예규/고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인사혁신처 예규" 탭을 누르시면 바로 이곳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운받아서 파일을 열어볼까요?!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했던 점인 블로그나 유튜브의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아야겠죠?
우선 블로그의 경우 해당 예규 173쪽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블로그가 어느정도 성장하여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겸직허가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 개인방송은 어떨까요? 175쪽을 보면 나와있는데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신청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방송 역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겸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겸직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177쪽에 겸직허가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 겸직허가 신청서를 복무담당부서(보통은 인사팀이 되겠죠?)에 공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사용하는 서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겸직을 신청하려고 하는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겸직신청서를 문의하면 인사팀에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겸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복무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가 되었다는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주면 신청 및 허가 절차는 완료됩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나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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