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법 언제부터?
다가오는 2023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만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나이 셈법 때문에 빠른 년생이라는 혼종이 등장하게 되었고 세대를 초월한 친구 스펙트럼을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빠른년생들은 족보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써야하기도 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가 통용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한국신 나이 셈법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사람 6,394명 중 81.6%가 법률 개정을 통한 '만 나이 통일'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86.2%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이 일상생활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언니/오빠/형/누나라고 구분지어 부르는 호칭 문화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오빠/형/누나 등 서열을 내포하는 호칭은 가족관계에서만 사용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끼리는 서로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문화가 도입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요약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뉴스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216&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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