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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만나이 통일법] 2023년 6월부터 복잡한 나이 계산 안녕

만나이 통일법 언제부터?

다가오는 2023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만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한다리 건너면 모두 친구가 되는 세상^^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나이 셈법 때문에 빠른 년생이라는 혼종이 등장하게 되었고 세대를 초월한 친구 스펙트럼을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빠른년생들은 족보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써야하기도 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으로 앞으로는 만 나이가 통용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2.12.8.) 발췌

그동안 한국신 나이 셈법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사람 6,394명 중 81.6%가 법률 개정을 통한 '만 나이 통일'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86.2%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나이 통일이 일상생활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언니/오빠/형/누나라고 구분지어 부르는 호칭 문화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니/오빠/형/누나 등 서열을 내포하는 호칭은 가족관계에서만 사용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끼리는 서로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문화가 도입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요약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뉴스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216&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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