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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부동산 대응 방안 발표] 규제지역 해제,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주요내용정리)

안녕하세요! 오늘(11.10) 정말 깜짝 놀랄만한 부동산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 규제지역 해제 △ 규제 완화 조기시행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목적은 최근 부동산 하락과 월세 가격 인상 등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과 중산층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대응 방안 발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하나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 4곳(과천, 성남, 하남, 광명) 외 규제지역 해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22.11.10.) 보도자료 발췌


11.14(월) 0시부로 서울,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어 세제, 청약자격 등 제약사항이 완화되면 주거 마련을 위한 세제 혜택, 추첨제 확대로 저가점자 기회가 증대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 조기 시행


규제지역에서 주거를 마련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당초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규제 완화를 바로 다음 달인 12월 1일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22.11.10.) 보도자료 발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적용해오던 현재 정책은 21년 5월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해당 거주지역에 있는 실 수요자들에게 분양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23년 1월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22.11.10.) 보도자료 발췌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응 방안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D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