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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신혼부부/생애최초]추첨제 도입으로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안녕하세요 릴리걸입니다!

9월 8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한거 알고 계신가요?!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속해서 청약을 넣고 있지만

신혼부부라도 아이가 없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서 청약 당첨은 꿈도 못꾸시던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인데요!

바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① 신혼부부 : '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 특공물량의 30%자녀수와 상관없이 추첨으로 제공!

신혼부부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많으셨을거에요.

"자녀 1명 이하는 생애최초, 2명 이상은 신혼특공"이 정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첨으로! 오로지 운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존 대기수요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추첨물량은 기존 특공 물량의 30%를 할당하되,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에만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30% 추첨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3.3억원 이하면 특공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요건 또한 완화한다고 합니다.

② 생애최초 : '21년 11월부터, 1인 가구도 60m2 이하 민영주택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제공!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

2.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ㄷㄷ..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특공물량의 30%를 추첨물량으로 할당하되,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이 3.3억원 이하이면 청약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신청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준다면, 기존에 특공을 기다리시던 분들은 청약기회가 축소되는건 아닌지 걱정되실텐데요,

기존에 특공을 기다리시던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1.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2.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30%를 추첨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3.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모바일 어플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모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D

청약홈 어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