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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준비

[자녀계획]심각한 저출생 시대, 아동수당? 자녀수당? 정부 정책 한방에 정리해보자!

 

 

 

저출생시대의 정부 지원정책 한방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릴리걸입니다.

현재 신혼이신 분들, 또는 신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한번쯤은 자녀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자녀계획 전 알아두면 무조건 좋을 정보!

자녀 출생 시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지는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아동수당이니 뭐니 이것저것 있다고는 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머리 아프셨던 분들은

제가 이번 글로 속시원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제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2019년 기준 합계 출생률 0.9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2019년은 출생아 수가 30만명이었는데요, 2020년은 3분기까지 출생아 수가 21만명이라고 하니 올 한해 출생률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심각한 저출생은 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요.

올해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1. 0~1세 영아수당 : 기존의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졌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2022년도 출생아부터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영아수당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수당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원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도 지급입니다.)

 

2. 첫만남 꾸러미 : 기존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3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공보육 확대 :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공보육 25% 미만인 지역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제도

 

1. 육아휴직 급여 :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해줍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

 

또한,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 권리를 임금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향후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예술인, 특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정책인 것 같네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1.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되는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 2021년~2025년간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을 출생하는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