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리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저속이나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교통흐름이 답답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얼마전 경찰청에서 1차로 주행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D
시속 80km 이상 통행가능 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
고속도로 주행 중 지정차로 위반의 근거로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 가능하지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1차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차로를 정속주행 하는 차량이 있다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범침금 및 벌점 부과
단속에 걸릴경우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실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차로, 3차로의 지정차로제는 조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대형차일수록 오른쪽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
일각에서는 실제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1, 2, 3차로를 유연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교통흐름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경찰청의 집중단속 보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가 단속대상
다행히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단속 대상은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만큼 고속도로 운전시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D
7월 20일까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계도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 내용 참고하셔서 범칙금도 피하시고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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