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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편의점 술 살때)

안녕하세요 릴리걸입니다:D

 

2023년 6월 28일! 바로 오늘 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로써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에서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 FAQ를 작성해서 배포했는데요!

 

만 나이 통일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D

 

 


 

만 나이는 0살부터 시작

 

"만 나이"를 사용하기 전에 적용하던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적용했었는데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해가 지난다고 모두가 1살씩 먹던 떡국 셈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겠네요.

 

법제처에서 소개하는 나이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②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기존대로 유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취학 의무 연령 변화에 주목하실 텐데요.

 

결론은 "변화 없음"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반 친구들끼리 나이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요.

 

법제처에서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며, 오히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D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기존대로 유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886&pWise=mailHL&pWiseMail=mailA1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청소년 연령 기준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

www.korea.kr

 

술, 담배 구매 가능 시점은?  출생연도가 "현재연도 - 19" 까지 구매가능!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2023-19)생까지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환갑 칠순, 팔순은 자연스럽게 시행

 

만 나이 통이로 부모님의 환갑 잔치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환갑은 만 60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칠순이나 팔순은 한국식 나이(태어나면서 1살) 셈법 문화를 적용했던 만큼 만 나이를 적용하면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제처에서는 오랜 관습으로 남아 있는 칠순, 팔순 잔치 등에 강제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각 가정별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ㅎㅎ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궁금사항은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다음에도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D